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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환급교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용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교육비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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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절차
1.교육 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2.교육비 납부
사업주가 훈련비용 전액을 납부합니다.
3.교육 수료
학습자는 교육을 수료합니다.
4.환급 신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5.환급 완료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금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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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학습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이 과정별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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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교육 과정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우리교육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고용보험 환급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