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우리교육센터
  1. • 사업주 훈련교육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기관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를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2. •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3. • 지원절차

    비용 납부: 사업주는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합니다.
    훈련 실시: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교육안내 이미지
  4.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5. •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90% ×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법정과정 - 비지원(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 직무법정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등
    (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

•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지원한도